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자신의 질병을 숨진 채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사기미수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는 신장결핵이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보험에 가입했다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로 기소된 허모(5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허씨는 2004년 1월 대학병원에서 신장결핵으로 추정된다는 진단을 받은 후 한 달 뒤 결핵을 포함한 특정질병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했다. 보험 가입 당시 청약서에는 3개월 이내에 진찰·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입원·수술·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묻는 질문이 있었지만 허씨는 ‘없다’고 답변했다.허씨는 보험 가입 후 5개월 뒤 병원에 입원해 결핵균에 감염된 왼쪽 신장을 떼어내는 수술을 받고 퇴원한 뒤 보험금을 청구했다.1심은 허씨가 자신의 병명을 이미 알고 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금을 청구했다는 점을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2심과 대법원도 허씨의 항소와 상고를 각각 기각했다. 재판부는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했으면 된 것 아니냐’는 허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해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