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자가 실직해도 일정 기간 직장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실직 이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보험료가 갑자기 많이 올라 부담을 주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퇴직 전 2년 이상 해당 직장에 근무한 경우에 한해 최장 6개월까지 직장 가입자 자격을 주되 보수 월액은 퇴직 전 3개월간 평균 보수로 산정키로 했으며, 사용자 부담분은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1개월 이상 휴직할 경우 지금까지는 휴직 전월의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해 왔으나 앞으로는 휴직 전월 보수와 휴직기간 중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50%를 경감해 주기로 했다. 육아 휴직자는 일률적으로 보험료의 50%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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