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액이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되고, 출산 여성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신규고용 촉진 장려금이 지급된다.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의결했다.정부는 또 출산휴가 중인 여성 근로자의 급여 중에서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사업주가 감액할 수 있지만, 복리비 등 통상임금 이외에 대해서는 감액할 수 없도록 했다.이와 함께 사업주가 임신 34주 이후 출산준비를 위해 회사를 그만두는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를 계속해서 채용할 경우 지급하는 고용지원금을 임신 16주 이상 근로자에게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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