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되는 경기도 평택시에 주변 상가활성화, 첨단농업시범단지 조성, 산업단지 조성 등에 3조1482억원이 투자되고 10.6㎢의 공업용지가 조성된다. 행정자치부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1월 평택시가 제출한 개발계획을 국방·농림·환경부 등 11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행정자치부가 351억원을 지원하여 미군기지(K-6, K-55) 주변 활성화를 위한 상가편익시설을 정비하는 한편, 전선지중화, 종합사회보건복지센타, 안정공원 등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1006억원을 지원, 기지주변 3㎞이내 지역의 도로·소공원·체육시설 등 주민편익시설을 확충한다. 농림부는 대단위 시설농업지구인 첨단농업시범단지를 조성하며, 농산물 산지유통센타 건립, 농촌체험마을 조성 등에 325억원을 지원한다. 건설교통부는 산업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08년까지 총 10.6㎢을 배정받아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다. 경기도는 한국토지공사와 국제적·자족적이며 친환경적인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고덕면·서정·장당·모곡·지제동 일원에 17.46㎢ 규모의 국제화계획지구를 조성한다. 국제화계획지구는 15만7000명 6만3000세대를 수용할 수 있으며 21세기 환황해권 경제시대에 대비한 국제적 중심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서비스 기능, 국제비즈니스센타 등이 들어선다. 해양수산부는 3130억원을 투자, 평택·당진항을 현재 14개 선석에서 2011년까지 52개 선석으로 늘린다. 이밖에도 문화관광부는 평택호 관광지 농악마을(3만3000㎡), 종합관광안내센타 건립을 지원하고, 보건복지부는 치매요양병원, 보건의료시설 현대화, 송탄보건소건립 추진을 지원한다. 또한 환경부는 한정적인 생활하수 처리를 위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청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서정·송북시장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평택지원특별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평택시 개발사업에서는 이주자 및 기지주변 지역주민들이 우선 고용된다. 행정자치부는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지역에서 제한되는 차세대반도체·디스플레이 등 61개 첨단업종의 경우 건축면적 500㎡ 이상의 공장(아파트형 공장 포함) 신·증설이 허용되고 학교이전의 특례 등도 적용됨에 따라 지역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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