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는 오늘 새 주소체계가 2천 12년부터 전면 사용됨에 따라 우편물 배달과 관련해 새로운 주소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2천11년말까지 새 주소와 기존 지번 주소를 병행해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다만 등기와 선거 관련 우편물 등은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도로명 중심의 새 주소와 지번 주소를 모두 표기해야한다.우정사업본부는 새 주소를 사용할 때는 시ㆍ군ㆍ구명, 읍ㆍ면명, 도로명, 건물번호, 상세주소 순으로 표기하고 우편번호를 기재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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