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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 개정안 대폭 수정
  • 문성용
  • 등록 2007-04-12 09: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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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의료행위·비급여 비용 할인 등 조항 삭제
정부와 의료계가 마찰을 빚었던 의료법 개정안이 유사의료행위, 비급여 비용 할인 등의 조항이 삭제되는 등 의료계의 요구를 대폭 반영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제출된 의견을 반영한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 규제심사 절차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 의료이용 편의증진과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의 기본원칙을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동안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합리적인 의견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폭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25일까지 30일간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조정안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유사의료행위' 조항을 삭제하고, 비급여 비용의 의료비 할인·면제를 허용키로 한(안 제61조제4호) 조항도 삭제했다. 복지부는 "의료법에 의료가 아닌 유사의료행위의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법률체계상 적합치 않다"며 "유사의료행위의 실태조사와 검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비급여 비용 할인 조항의 경우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의료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논쟁이 됐던 의료법 제 1조 목적조항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으며, 의료행위 개념도 별도로 신설하지 않기로 했다. 의료행위의 경우 의료기술 발전에 따라 변화 가능성이 많으며, 의료행위 개념을 신설하더라도 구체적 해석은 법원의 판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의사의 의료행위를 별도 지침으로 규정하려는 목적의 '임상진료지침(안 제99조)'에 관한 규정도 삭제키로 했다. 의료계는 이 조항과 관련, 진료지침을 통해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규제하려는 목적이라며 강하게 반대해 왔다. 조정안은 또 병원내 의원 개설이 허용되는 병원의 종류를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으로 제한하고 종합병원은 제외시켰다. 이밖에 허위진료기록부 작성 금지 조항은 '허위'라는 단어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로 변경했으며, 의료인 윤리위원회 구성을 복지부령을 정하기로 했던 것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변경했다. 반면, 논란이 됐던 간호사 업무에 '간호 진단(안 제35조)'을 포함하는 내용은 그대로 유지키로 했으면, 의사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질병명이나 치료방법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한 '설명의무(안 제3조)' 조항도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 조정하지 않았다. 한편 복지부는 입법예고 결과를 합리적으로 수용한 만큼 의료법 개정 취재를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충분히 이해하고 의료법 개정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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