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현장에서 월 20일 이상 일하는 경우 일용 근로자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건설 일용 근로자의 건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직장(사업장)가입자 자격기준 등을 개선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1개월 중 20일 이상 일할 경우 직장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발주하는 관급공사부터 적용된다. 공사현장의 사업자는 우선 공단에 보험료를 납부한 후,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면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건설 일용 근로자가 1개월 이상 일할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직장(사업장)가입을 할 수는 있었지만, 건설공사의 하도급 구조와 근로자의 잦은 이직으로 인해 가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그간 건설업주들이 저가입찰에 따른 사회보험료 부족을 이유로 사회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선안은 또 공사 현장이 수시로 바뀌는 건설 일용 근로자의 근무 형태를 감안, 공사 현장별 단위로 적용토록 했다. 예를들어 정부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A건설에서 수주하고 이를 B업체에 하청한 후 이를 다시 벽돌, 토목, 철근 등의 C, D, E 업체로 재하청을 한 경우 B업체가 적용단위가 된다. 또 근로자의 전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되 매월 변동된 소득에 따라 고지금액을 탄력적으로 반영토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선으로 전체 100만명으로 추산되는 건설 일용 근로자 중 약 20만명이 지역가입자에서 직장(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되거나 신규가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직장 가입자가 되면 사용자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게 돼 근로자의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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