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등학교 교장직위가 9월 공모제로 개방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정책개선방안'에 따라 올해 9월, 교장공모제를 시범 실시한다고 10일 발표했다. 교장공모제는 응모자격기준에 따라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내부형, 교육과정 관련분야에서 3년이상 종사자인 개방형, 교장자격증 소지자인 초빙교장형으로 운영되며 63개교를 대상으로 시범적용된다. 교장으로 선임되면 지정된 학교에서 4년 동안 재임이 가능하며, 서류전형, 심층면접을 거쳐 학교운영위원회가 2명을 교육감에게 추천한다. 공모교장으로 임용된 교장은 해당학교 교원정원의 30% 범위 내에서 당해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사를 초빙할 수 있다. 교장공모제 시범적용과 함께 금년 9월부터 수석교사제도 시범적용된다. 수석교사제는 수업과 학생지도에 탁월한 우수 교원에게 학생수업 및 신임교사 지도, 동료교원 장학 등의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지속적인 자기개발동기를 유발하고 교사들에게 교장·교감 등 관리직으로 진출하지 않더라도 교단교사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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