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실제 주인 몰래 부동산을 처분해 돈을 챙겼더라도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의 남성에게 명의를 빌려준 뒤 거래 중도금을 가로챈 곽모(48)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동거남에게 명의를 빌려줬던 곽씨는 임야 4000여 평을 사들이려고 땅주인에게 지급했던 2억7700만원 중 계약 해지로 돌려받은 중도금 2억6000여만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쓴 혐의로 2005년 12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혀 곽씨의 동거남이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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