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경찰서는 7일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 비행기 안에서 통화를 한 혐의로 김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6일 오후 4시30분쯤 김포공항을 출발해 김해공항으로 가던 대한항공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의 제지를 무시하고 휴대전화로 통화한 혐의다. 김씨는 휴대전화 사용 문제로 다른 승객과 승강이를 벌이다 화가 난 승객이 경찰에 신고해 입건됐다.경찰은 “비행기에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비행기 오작동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 법을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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