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서명·날인해야 한다"는 문구에서 서명과 날인 사이에 가운뎃점이 있을 경우 서명과 날인 둘 중 하나만 해도 충분하다는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8부는 부동산업자 임모 씨가 계약서에 서명 없이 인감만 날인했다는 이유로 구청에서 업무정지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법 상의 서명·날인에 관한 규정은 서명과 날인 사이에가운뎃점이 있으므로 서명과 날인이 대등한 것으로 보고 둘 중 하나만 해도해도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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