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소는 2009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될 전망이고, 2012년부터는 새 주소만 통용된다.‘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5일 발효됨에 따라 새 주소가 고지·고시되면 바로 법적 주소로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주소 사용은 일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전국적으로 시설사업이 완료되는 2009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진다.이와 관련, 정부는 그 기간까지 주민등록 전·출입 신고 등이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주소를 사용하는 공공·민간부문의 주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새 주소 DB의 표준화 및 매칭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주소체계 변경에 따른 국민의 불편과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1년까지는 새 주소를 현재의 지번 주소와 병행 사용하다 2012년부터는 새 주소만 사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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