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 30부는 개그맨 안상태씨에 대해 전 소속사가 낸 연예활동금지 가처분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안씨는 연예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안씨의 전 소속사는 지난해말 "계약 기간이 2009년까지인데도, 안씨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낸 뒤 지난달에는 3억7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다. 재판부는 "연예활동이 중단될 경우 안씨가 입는 손실은 돈으로 따지기 힘들 정도"라며 활동을 금지시킨다고 해서 전속계약이 되살아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연예활동 허용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에서는 안씨가 계약 파기에 따른 책임을 질 수도 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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