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의 상처가 가벼워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였다면 말다툼을 벌이다 가해자가 현장을 이탈했더라도 뺑소니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3일 추돌사고 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현장을 이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2주간 치료를 받으면 되는 점 등을 종합해 실제 구호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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