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학년도 수능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이 선택과목간 점수 불균형으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수험생 김모씨의 대리인인 최규호 변호사는 김씨가 국가의 잘못으로 부당하게 낮은 점수를 받아 대학 진학에 실패했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이날 소장에서 “탐구영역 선택과목 중 ‘법과 사회’에서 모든 문제를 다 맞혔는데도 만점자의 표준점수가 67점에 불과해 만점자의 표준점수가 81점인 ‘윤리’ 응시자보다 14점이나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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