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이 심각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청년실업 해소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의 대다수가 청년 채용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노동부에 따르면 청년실업해소특별법에 따라 청년채용 노력 의무가 부여된 8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청년고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절반이 넘는 46개 기관이 채용 의무기준인 3%를 채우지 못했다.지난해에도 특별법 적용 대상 공공기관 73개 중 40개가 의무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2004년 제정된 `청년실업해소 특별법'은 정부 투자기관 및 정부 출연기관의 장은 매년 각 기관 정원의 100분의 3 이상(3% 이상)에 해당하는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기관별로 보면 정원이 5천명이 넘는 대규모 공공기관 중 한국전력공사(1.8%), 한국농촌공사(1.4%), 한국철도공사(0.4%) 등이 기준에 미달했고 한국산업기술평가원(정원 130명),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정원 193명) 등은 청년 미취업자를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다.반면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23.3%)와 광해방지사업단(15.3%),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13.8%), 산업기술시험원(12.3%), 한국노동교육원(9.6%) 등은 의무 기준을 훨씬 웃돌게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했다.80개 공공기관 전체의 청년채용 비율은 전체 정원 대비 2.2%에 그쳐 의무기준인 3%에 미치지 못했다.이에 따라 노동부는 공공기관 청년고용 실적을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산하 단체의 채용확대를 통해 청년실업 해소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노동부 관계자는 "기준 미달 기관의 경우 신규채용 인원 자체가 작아 정원기준 3%를 달성하지 못했고 일부 연구기관은 박사급 연구원 위주로 채용, 청년 채용 비율이 낮아졌다"며 "조사결과를 해당 기관에도 송부해 앞으로 청년 채용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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