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가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사실혼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 22부는 자동차 사고를 당한 이 모씨가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와 차주인이 사실혼 관계이 있으므로 차주인의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낸 소송에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실혼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진정으로 혼인하겠다는 약속이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 생활로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이 있어야 한다면서 단순히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한 것만으로는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사고 운전자와 차주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함께 한 적이 없고 한 달에 15일에서 20일 정도 같이 지내는 정도였을 뿐 살림을 한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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