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급액이 평균 2.2% 인상된다.보건복지부는 통계청이 고시하는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 이달부터 연금 수급자 189만 명의 연금 수령액을 이같이 올린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매달 45만원씩 연금을 받던 수급자의 경우 앞으로는 46만원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연금 수급자의 배우자와 자녀·부모 등 부양 가족에게 지급되는 금액도 많아진다. 배우자가 있으면 현재 연간 19만5910원에서 20만220원으로, 자녀·부모가 있으면 13만600원에서 13만3470원으로 지급액이 각각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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