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학교에서 급식 관련 위생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은폐하거나 축소하면 급식 담당자에게 파면을 포함한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다.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급식 위생사고 발생시 등 처분기준’이 지난해 말 개정돼 학교급식 사고로 환자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은폐·축소하는 담당자는 기존의 ‘경징계’ 대신 ‘중징계’를 받게 된다. 경징계는 감봉 혹은 견책을 의미하지만 중징계는 사고 파장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박탈하는 파면과 해임, 정직(1∼3개월)을 일컫는다. 급식사고로 환자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지 24시간을 넘겨 보고해도 학교급식 담당자는 과거에는 행정처분인 ‘경고’를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경징계’ 대상이 된다.환자 발생시 즉시 보고 기준은 3시간 이내로 변경됐지만 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분은 ‘주의’에서 ‘경고’로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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