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경찰관이 인권 옹호에 관한 검사의 명령을 준수하도록 규정한 형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수사 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것은 입법 기술상 불가능하고 다소 불분명한 점이 있더라도 법원의 해석으로 해소될 수 있다면 처벌 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대전지검은 지난 2005년 12월 경찰이 수사한 사기 혐의 피의자를 직접 신문하려다 경찰로 부터 거부 당하자 해당 경찰관을 형법 139조 인권옹호직무방해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해당 경찰관은 검사의 명령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조대현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극단적으로 검사의 모든 명령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될 수 있어 헌법에 위배된다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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