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직원의 채용과 승진,해고 등 고용의 모든 단계에서 나이를 이유로 차별할 수 없게 된다.노동부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경우 연령제한을 금지하고, 오는 2010년부터는 임금이나 교육.훈련.승진과 해고 등의 경우에도 연령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하지만 정년 설정이나 근속 기간에 따른 임금 차등 지급 등은 차별 예외 사유로 인정되고,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조사와 심문, 시정 명령 등 구제절차가 마련되고,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노동부 김태홍 고용평등심의관은 이번 법률안 개정은 연령 차별 금지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고, 개인의 능력과 무관하게 연령을 기준으로 한 차별적 관행을 해소해 고령자의 고용연장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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