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수위를 순차적으로 높이는 절차 없이 시말서만 14차례 받다가 돌연 면직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산하 공제조합의 한 지부에서 보상업무를 담당해온 최모씨가 연거푸 시말서를 작성한 것은 2003년 3월부터 2004년 9월까지다. 최씨는 이 기간에 직무태만과 과실 등으로 무려 14차례에 걸쳐 시말서를 작성했던 것.시말서를 쓰는 것 외에 별 다른 징계를 내리지 않았던 공제조합은 2004년 11월 갑자기 인사위원회를 열어 최씨를 해고했다. 이 결정에 불복한 최씨는 다음해 2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 받아들여졌으나 나중에 택시운송사업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에 낸 재심 신청으로 구제결정이 번복되자 소송을 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민중기 부장판사)는 최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피고의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가 업무태만 등 사유로 여러 건의 시말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용자는 가장 무거운 징계인 면직처분을 하기 전에 먼저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처분을 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으면 징계의 수위를 순차적으로 높여가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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