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 신고에 경찰이 뒤늦게 대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성폭행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9일 술 취한 여대생 최모 씨를 고시원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24살 김모 씨 등 4명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성관계가 강압에 의한 것인지, 피해자가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고,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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