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고지서에 방송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현행 TV수신료 징수 방식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6부(강영호 부장판사)는 22일 신모씨 등 10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방송수신료통합징수권한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항소를 기각, 1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방송법에 의해 KBS와 TV방송 수신료 징수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고, 1994년 10월부터 방송법 시행령 43조에 의해 전기요금 납부고지서에 수신료를 병기해 고지하는 방식은 공영방송의 유지ㆍ발전을 위해 수신료를 보다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징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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