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예산처, 투명한 경영…평가 강화·자율성 최대 보장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는 강화하되, 자율 경영을 저해하는 각종 정부규제를 폐지하는 등 경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키로 했다. 또 지금까지 공공기관 임원의 연임이 제한적으로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성과가 우수한 임원은 원칙적으로 연임이 가능토록 하고, 경영실적이 부진할 경우 해임건의권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모든 공공기관의 기능, 예산운용, 성과, 인건비 등 경영정보를 유리알처럼 상세하고 알기 쉽게 공개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3일 오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 CEO 혁신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혁신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공기업과 산하기관 기관장, 민간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 각계 인사 180여명이 참가했다. 혁신추진 계획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기능과 예산운용, 성과 등 경영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 홈페이지에 '공공기관 경영정보' 검색창을 신설,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현재는 213개 기관이 개별적으로 일반현황에 대해서만 공개하는 수준이지만, 내년부터는 대상기관과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공개정보도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경영실적과 인건비 등 예산집행 내역, 성과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단계로 88개 산하기관에 지난 3월에 제정된 '예산 관리기준'을 적용하고, 2단계로는 각 기관별로 복잡하게 적용되고 있는 예산 과목구조를 내년부터 표준화하기로했다. 아울러 올 3분기에는 공기업 자회사, 재출연기관 등에 대해 설립 목적의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운영실태 등을 재검토하는 등 자회사 운영체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오는 2분기에 법령과 정관, 내규, 관행상의 규제를 일제 조사해 자율 경영을 막는 정부 규제는 과감하게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에는 팀제도입시나 기관장 해외출장시에도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예산·사업의 경미한 변경사항도 추가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 주무부처의 과잉규제가 지적돼 왔다. 혁신역량을 갖춘 경영진 임용을 위해 공개모집제를 확대하는 한편 타인추천제도를 도입하고 특정경력이나 자격증 등 경직적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완화했으며, 기관장 임기를 경영능력를 발휘할 수 있도록 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경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대신 경영성과에 따른 보상과 책임이 철저히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영성과가 우수한 기관장에 대해서는 연임을 원칙으로 하고 반대로 실적이 부진한 경우 해임건의권 등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공공기관의 평가지표를 성과·혁신 중심으로 재편하고 사장에 대한 평가는 중기적 전략·실적 평가체제로 전환해 소신있는 혁신 추진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민영화법 대상 공기업인 가스공사·인천공항·한국공항 등도 공동평가 체계로 편입해 정부산하기관법 또는 정부투자기관법상 평가를 적용키로 했다. 인센티브 성과급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직원 '인센티브 성과급' 차이도 지난해 278%포인트 수준에서 올해부터는 300%포인트 이상으로 확대하고 우수 혁신기관 CEO의 성과급도 대폭 인상해 부진기관과의 격차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 전체 공공기관을 공공성과 상업성 정도에 따라 유형을 구분해 각 기관의 사업성격 등에 알맞은 지배구조를 갖춰나가기로 했다. 상업성이 강한 기관은 민간기업 수준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중립적 기관은 이사회 구성과 경영평가 방식 등도 기관 성격에 맞는 표준 모델을 만들기로 했다. 혁신 취약기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혁신 총괄부처인 기획예산처나 혁신 추진 여건이 어려운 공공기관이 많은 부처에 '혁신자문팀'을 운영해 혁신 추진상의 애로요인을 적극 해소하되, 만성적 혁신부진기관에 대해서는 기능을 재점검해 구조조정 등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공공기관에 대한 혁신성과와 구성원 혁신 역량 등을 평가한 결과 평균적으로 중앙부처에 비해 혁신수준이 다소 저조하고 기관 간 수준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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