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가 지난해 말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복역한 20대 남성 2명을 구제하라고 우리 정부에 권고한 가운데 국내 ‘양심적 병역거부자 1호’인 오태양씨 등 11명이 같은 내용의 진정을 유엔에 내기로 했다.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최정민 공동집행위원장은 18일 “오태양씨를 비롯한 병역거부 복역자 11명이 한국 정부로부터 받은 형사 처벌이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제18조가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에 위반한다며 진정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유엔 위원회에서 구제 권고를 받은 2명은 여호와의 증인들로 순전히 종교적 이유에 따른 병역 거부였지만 추가로 진정을 낼 오씨 등은 종교와 무관한 병역 거부자들이어서 유엔의 심의 결과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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