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 재학 중인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최대 800만원까지 대학등록금이 지원된다. 노동부는 '07년도 학자금지원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전반기는 다음달 9일부터 20일까지, 하반기는 9월 3~14일까지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의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재직근로자로 당해 기업에서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이고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학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한국폴리텍대학, 평생교육시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등에서 정규학위과정(전문·산업학사, 학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로서 신청시점 전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지원금액은 학기당 200만원까지이고 1인당 최대 800만원까지 총 100억원이 지원된다. 신청을 원하는 근로자는 지원신청서에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는 접수 마감 후 대학성적,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연간 근로소득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이채필 노동부 직업능력개발심의관은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학습기회가 적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평생직업능력개발은 물론 기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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