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먹이 아들 2명을 숨지게 한 비정한 20대 아빠에게 징역 3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7부(송영천 부장판사)는 생후 2개월이 안 된 두 아들을 위험한 상태에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 등)로 기소된 김모(26)씨의 항소심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 1심대로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후 2개월이 지나지 않아 부모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두 아들을 방치하거나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했고 피해자들이 운다는 이유로 폭행까지 한 점 등에 비춰보면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김씨는 2004년 3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박모(여)씨와 동거하다 이듬해 1월 장남(사망 당시 생후 50일)을 낳았다. 2005년 3월 김씨는 아들을 세숫대야에서 목욕시키던 중 울고 보챈다며 얼굴을 마구 때렸고, 목욕 뒤 수건을 찾으러 갔다가 3∼4분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는 사이에 아들은 목욕물에 빠져 숨졌다. 또 2006년 둘째 아들을 낳았지만 둘째 역시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때리고 이불을 씌우는 등 가혹행위를 했으며 결국 영양결핍 등으로 숨지게 했다. 김씨의 아내에게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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