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법 민사 18부는 터보테크 소액주주 47살 옥모씨가 회사측의 분식 회계가 밝혀지면서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봤다며 터보테크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회사측이 8천 2백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대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회사의 사업 보고서에 허위 기재된 내용을 믿고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만큼 회사측에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회사측은 허위 보고서와 주주의손해간에 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지만,입증하지는 못했다"면서 인과 관계를 입증할 책임이 소액주주가 아닌 회사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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