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적 신체 장해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약관에 정해져 있더라도 보험사가 이 점을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한시적인 신체 장해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31단독 재판부는 문 모 씨 부부가 보험사 5곳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 3곳에 대해 보험금 74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사들이 한시적 장해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설명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를 보험 계약의 일부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원고들은 지난 91년부터 보험사 5곳에서 연금보험 등을 가입한 뒤 지난 2004년 남편 문 씨가 교통사고로 다쳐 목 등에 5년간의 후유 장해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영구적 장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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