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죄를 지어 유죄를 확정받은 사회 고위층 인사 가운데 82명은 구치소에 단 하루도 수감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KBS 2TV 시사프로그램 ‘추적 60분’이 김영삼 정부 이후 지금까지 특별사면을 받은 사회 고위층 인사 153명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의 1인당 선고형량은 평균 30.9개월이었지만 실제 수감기간은 10.8개월에 불과했다. 특히 죄를 짓고구치소에 단 하루도 수감되지 않은 경우도 82명으로 전체의 53.6%였다. ‘추적 60분’ 제작진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진 뒤 사면받기까지의 기간은 평균 1년6개월이었으며, 이들 중에는 형 확정판결을 받고 6개월 이내에 초고속 특별사면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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