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헌 수석부장판사)는 6일 공지영씨의 전 남편인 이모씨가 공씨의 새 소설 ‘즐거운 나의 집’을 연재키로 한 중앙일보를 상대로 “소설을 게재·배포하거나 인터넷에 올리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인물의 프라이버시가 중대하게 침해될 경우 소설 전체를 출판금지해야 하지만 공씨의 소설이 이씨와의 혼인 중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3월1일부터 약 6개월동안 연재예정인 이 소설은 현재 초반부 일부가 완성됐을 뿐 나머지 부분은 미완성인 상태에서 창작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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