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대가로 준 재산은 돌려받지 못한다는 판결이 났다. 한모(사망)씨는 1996년 예순의 나이에 27살 연하의 김모씨를 만나 불륜을 맺고 김씨 명의로 시가 2억7000만원의 아파트 한 채를 사준 후 헤어질 것에 대비해 김씨 몰래 자신의 아들 명의로 이 아파트에 대해 3억여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차후 김씨는 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고법은 5일 “불법의 원인으로 인해 재산을 증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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