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 전부터 고르고 골라 지은 자녀의 이름이 인명용 한자가 아니라면….
인명용 한자의 범위를 벗어난 한자가 포함된 출생신고서가 ‘실수’로 수리됐더라도 차후 호적공무원이 이를 발견하면 한자를 사용하는 외국인과의 결혼 등 예외적인 사유가 아니면 간이직권정정 절차를 통해 직권으로 이름을 한글로 고치고 신고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대법원은 4일 호적예규를 개정해 인명용 한자 113자를 추가 지정하면서 한자 이름을 지을 때 조심해야 할 점을 소개했다.◆다섯 자 초과·발음 불편 안돼호적법은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로 이름을 짓도록 하고 있다.우선 동일한 호적에 있는 가족과 같은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성을 제외하고 다섯 자를 넘는 이름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한글과 인명용 한자를 섞어 지은 이름도 호적에 올릴 때 거부될 수 있다.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발음하기가 불편한 단어는 한글이라도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홈피에 5151자 수록 이번 규칙 개정으로 우리나라의 인명용 한자는 5151자가 됐다.대법원은 1990년 12월 호적법시행규칙을 개정해 2731자를 인명용 한자로 지정하면서 모두 7차례 규칙을 개정해 범위를 확대했다.인명용 한자 여부는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서 ‘전자민원센터→호적→호적신고→인명용 한자표’의 순서로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추가된 한자 중에는 랑(火변+良:밝다), 야(野)의 옛 글자인 야(林+흙土 받침), 행(水변+幸:기운) 자 등 민원 건의가 있었던 글자들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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