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번역 논란을 일으켰다가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된 `마시멜로 이야기'의 출판사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마시멜로 이야기 출판사인 한경BP를 상대로한 고소 사건과 관련해 출판사 측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원번역자가 번역해 놓은 내용과 실제 출판된 내용을 자세히 비교한 결과 내용상 상당한 차이가 있어 대리번역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검찰은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가 `정지영'씨의 인지도 때문은 아니며 책의 내용과 출판사의 광고ㆍ마케팅 등 복합적 요인 때문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법무법인 홍윤의 이창현 변호사는 독자들을 원고로 모집해 출판사와 정 씨를 상대로 1명당 80여 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고 별도로 출판사를 사기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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