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가 을사늑약 체결로 통감부를 설치하며 우리나라 내정에 본격 간섭하기 시작한 1905년 이전부터 일본인들이 사들인 서울 시내의 건물과 토지를 일본 소유로 관리해 온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대법원은 2003년 말부터 시작한 폐쇄등기부 이미지 전자화 작업 과정에서 한일병탄 이전 경성 일본영사관이 작성한 ‘잡지방 건물등기부 제4편’과 ‘주동(현 중구 주자동 일대) 토지등기부 제3편’을 발견했다고 27일 밝혔다.두 등기부에는 서울에 거주했던 일본인들이 1904년(명치 37년)부터 1914년까지 건물과 토지를 매매한 사실이 명시돼 있다.이번에 발견된 토지ㆍ건물등기부가 각각 3, 4편이라는 점에서 대법원 관계자는 이 등기부가 작성되기 시작한 1904년 이전부터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땅을 일본 소유로 간주하며 등기부로 관리해 왔을 것으로 추측했다.특히 건물등기부 3편은 통감부가 등기부 전 단계인 토지가옥증명규칙을 제정, 시행했던 1906년보다 두 해 앞선 1904년 1월부터 작성됐다는 점에서 일제가 주권을 무시한 채 우리나라를 침탈 대상으로 삼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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