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전국 재판장회의... 1심판 존중·형량 편차 해소
항소심 재판부가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1심 선고 형량을 감형해주는 ‘고무줄 양형’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대법원은 26일 오후 서초동 청사에서 ‘전국 형사항소심 재판장’회의를 개최하고 항소심 재판에서 1심 법원의 양형을 존중해주고 법원·재판부별 양형 편차를 해소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참석자들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1심 판결 파기는 온정주의적 양형 결과를 초래하고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공판중심주의 구현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1심 심리 과정에 부당하다고 볼 사유가 없는 이상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다.◆ 국내 항소율 56% 미·일 3배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항소율이 10∼19% 가량, 1심 파기율이 9∼16% 수준인 반면 우리나라의 1심 합의사건 항소율은 56%, 파기율은 46%로 절반 가까운 사건이 항소·파기되고 있다.참석자들은 양형 사유를 엄격히 해석해 과도한 양형 파기를 지양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형사사법시스템을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에서 사실관계가 크게 달라지거나 새로운 증거가 제출됐을 때, 법리 적용이 잘못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가볍다’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감형되는 사례가 눈에 띄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은 “앞으로 항소심은 1심의 증거가치 판단을 존중하고 감형 사유를 엄격히 제한, 판단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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