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동영상 신고도 가능케...학기 2회 이상 예방 교육도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등하굣길에 피해학생에게 경호서비스가 제공되고 초·중등 학생들과 교사들은 폭력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경찰은 학교폭력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디지털 카메라나 휴대전화 등으로 폭력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키로 했다.정부는 26일 한명숙 국무총리를 대신한 김신일 교육부총리 주재로 ‘5대 폭력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범정부 차원에서 2년 동안 추진해온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피해 예방 및 근절 방안을 제시했다.이 방안에 따르면 학교 폭력을 당하거나 위협을 느끼는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본인이 희망하면 민간경호업체나 경호자원봉사대 등으로부터 인력을 지원받아 등하굣길 및 취약 시간대에 학생들의 귀가를 돕는다. 또, 초·중등 학생용 폭력예방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일선 학교에 보급하면 모든 학생들은 학기별로 2회 이상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원은 5년마다 1회 이상 생활지도 관련 직무연수를 이수토록 했다.◆ ‘학교폭력 SOS 지원단’ 가동비행 재발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해 특별범죄 예방위원으로 위촉된 교사와 학생을 연결하는 1:1 멘토링 사업과 소년원 시설을 활용한 대안교육센터 위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을 위한 ‘친한 친구 교실’도 도입한다.또 전국 시·도 교육청에는 생활지도 담당 교원과 법률 및 의료, 복지, 경호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교 폭력 SOS 지원단’이 가동돼 학교 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와 자문, 조언, 관련 학생 상담과 치유, 유관기관 연계 등의 활동을 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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