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면직 처분이 적법한 법령에 근거해 이뤄졌다면 해당 직권 면직된 기간은 계급정년을 계산할 때 포함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 모씨 등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 4명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계급정년 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직권면직이 임명권자의 일방적인 처분이 아니라 국가정보원직원법에 근거해 이뤄진 만큼 해당 직권면직 기간은 계급정년 기간을 계산할 때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씨 등은 지난 1999년 직권면직되자 해당 직권면직 처분이 대통령이 아니라 국정원장에 의해 이뤄진 점 등 발령 주체 상에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내 승소 판결을 받은 뒤, 이 판결을 근거로 계급정년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소송을 냈고 1, 2심에서는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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