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용오 전 회장 대법 확정판결... 박용성 전 회장 경영복귀할 듯
박용오 전 회장이 22일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음에 따라 2005년 7월 박용오 전 회장의 검찰 투서로 촉발된 두산그룹의 ‘형제의 난’이 사실상 마무리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이날 비자금을 조성해 297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용오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박두병 초대 회장의 차남인 박 전 회장은 박용성(3남) 전 회장, 박용만(5남) 부회장과 공모해 수년간 297억3000여만원의 비자금과 29억원의 회사돈을 횡령한 뒤 생활비와 대출금 이자, 세금 대납 등 개인용도로 썼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2838억6000만원의 분식회계를 지시한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억원을 선고받았다.박 전 회장은 이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에 대해 무죄라고 주장하며 2심 판결 후인 지난해 7월 말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2심에서 같은 형을 받은 박용성 전 회장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이 선고된 박용만 부회장은 상고를 포기, 형을 확정받은 뒤 이달 초 노무현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이해 특별 사면됐다.이어 박용성 전 회장은 “대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하겠다”며 경영 복귀를 시사하고 박용만 부회장은 이달 노무현 대통령 유럽 순방에 동행하는 등 차근차근 그룹 경영의 복귀 수순을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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