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선병렬 의원 등 여야의원 49명은 21일 법률 전문가들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민법 용어와 문장을 쉬운 우리말로 바꾼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민법의 모든 법률 문장을 한글로 표기하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보완 설명이 필요한 697개 용어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했고, 어려운 법률 용어들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대체했다.예를 들어 ‘궁박(窮迫)’은 궁핍, ‘언(堰)’은 둑, ‘허여(許與)하다’는 허락하여 주다, ‘상당(相當)한 보수(報酬)’는 적절한 보수, ‘발(發)하다’는 발신하다, ‘의(依)하다’는 따르다, ‘전후양시(前後兩時)’는 전후의 두 시점, ‘사술(詐術)로써’는 속임수를 써서, ‘소수관(疏水管)’은 배수관 등으로 개정하는 것. 또 ‘대안(對岸)’은 건너편 기슭, ‘대주(貸主)와 차주(借主)’는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갈음하여’는 대신하여 등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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