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의 체계적·전문적 관리를 위해 공무원 직종의 하나로 '기록연구직렬'이 신설된다. 또 업무성과관리를 위한 ‘공무원 성과관리카드제도’가 도입되는 등 공무원의 각종 인사기록이 체계적으로 기록, 관리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정' 등 대통령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록물관리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해 연구직 학예직군내 '기록연구' 직렬을 신설, 올해 대통령비서실 등 50개 중앙행정기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기록연구사 각 1명)이 충원된다. 이에 따라 국가기록의 체계적인 관리와 기록담당자들의 전문성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기록물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자, 역사학·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자중 행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 이수자여야 하며, 각급 기관 기록물관리업무 총괄, 기록물 평가, 분류기준표 응용, 기록물폐기 심사 및 심의, 보존관리, 정보공개 처리 등을 담당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공무원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기록·관리하기 위해 종전의 인사기록카드에 개인별 업무추진성과를 기록하는 ‘인사기록 및 성과관리카드’를 도입했다. 성과관리카드에는 공무원 개개인의 연간 주요업무성과와 상사평가의견, 외부기관의 정책평가·감사결과가 기록되며, 5급이상 공무원의 성과관리카드 내용은 국가인재 DB에 수록돼 승진 등 각종 인재채용·인사심사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대부분 수기에 의존하고 있는 인사기록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전자인사관리시스템(PPSS)에 의한 인사관리가 가능하도록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현재 51개 중앙행정기관에서 PPSS를 구축, 활용중이며, 83.8%의 활용율을 보이고 있다. 인사위는 올해까지 수기 또는 PPSS 병행체제를 유지하고, 2006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수기 '인사기록 및 성과관리카드’를 전자적으로 완전히 대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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