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법 형사 11단독 노태악 판사는 사행성 게임기인 '황금성'을 제작해 유통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64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영상물 등급위원회에서 받은등급 분류와 달리 경품한도 2만원을 넘도록게임기를 변조해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게임물 관련 규정에 불명확했던 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해 이씨와 함께 기소된 '황금성' 제조사 직원들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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