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토지가 여러개로 분할 매각된 뒤 각각 다른 개발사업이 진행된다면,전체를 하나의 토지로 보고 개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27단독은분할 매각된 토지 전체를 하나로 보고 개발 부담금을 부과한 건 부당하다며 박모 씨가 경기도 광주시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시와 국가는 개발부담금 2천9백만원을 원고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토지가 분할된 뒤 1000 제곱미터 면적의 토지만을 인수해 공장 신설 승인을 받은 것이어서,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인 1650 제곱미터의 면적을 넘지 않으므로 분할 전 토지 전체를 하나로 간주해 개발 부담금을 부과한 건 위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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