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 18부는 성형수술 부작용을 겪은 이모씨가 "수술전에 충분한 사전 설명이 없었다"며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의사는 이씨에게 위자료 천 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지방이식 수술을 하면 부작용과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았지만, 3개월전 채취한 지방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배상 책임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에만 국한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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