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몰던 승용차가 행인과 부딪친 사실을 몰랐던 60대 운전자가 뺑소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회사원 이모(67)씨는 지난해 3월 1일 오후 5시쯤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서울 관악구의 한 도로를 진행하다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문모씨의 우측 팔꿈치와 부딪친 후 그대로 지나가 버렸다. 한 살된 아기를 안고 있던 문씨는 병원에서 전치 2주, 아기는 1주의 진단을 받은 후 적어둔 차번호를 토대로 이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도주차량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이씨는 항소했고 서울지법은 “도로 사정상 피고인의 승용차가 느린 속도로 진행했던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13일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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