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 중학생 희망 하면... 가해자와 다른 곳 진학
올해부터 학내에서 폭행을 당한 중학생은 가해 학생과 다른 고등학교를 선택해 진학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고교 신입생 중 중학교 재학 시절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이 가해학생과 같은 고교에 배정될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입학 전까지 다른 학교로 옮길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올해 처음 적용되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고교 재배정은 가능한 한 동일 학교군에서 옮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다른 학교군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 ◆다른 학교군으로도 가능학교 재배정은 학교군이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거나 다른 시·도에서 전입해 온 학생에게 지난해부터 허용됐다. 재배정 대상자는 고교 진학 지원서를 제출한 지난해 12월 19일부터 고교 재배정 신청 관련 서류 접수 마감일인 이달 21일까지 거주지를 바꾼 학생이다.◆10∼21일 재배정 신청 접수고교 재배정 신청은 10∼21일까지 교육청 홈페이지(www.sen.go.kr)를 통해 받으며 20∼22일 교육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02-3999-702∼6)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발표는 26일, 등록기간은 26∼28일이다. 고교 재배정 이후 거주지를 바꾼 경우에는 3월 1일 일괄적으로 전학 신청을 받아 3월 2일 입학 때부터 거주지 인근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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