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소유자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우수 안전관리 선박에 2년간 점검을 면제해주는 등 각종 인센티브제도가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5일 국적선의 선박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 골자의 ‘선박안전 품질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본격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적외항선 680척 중 최근 3년간 안전관리가 우수한 선박 최대 20척을 ‘안전품질관리 우수선박’으로 선정, 2년간 안전점검을 면제해 줄 방침이다. 또 항만시설 사용료·도선료 및 선박검사 수수료 등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자랑스런 해기사 상’을 제정, 매년 안전관리 우수선박 해기사를 표창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해양부 관계자는 “정부가 주도하는 선박안전관리 체제로는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항만국통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규제 일변도 대책으로는 선주의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유인 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에 아·태지역 및 미국, 유럽지역에서 안전관리 우수국가(white list)로 평가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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