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평가제 등에 반대하여 연가투쟁에 참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을 행정처분·징계하는 등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26일 전교조의 연가투쟁 집회 참가해 불법집단행동을 한 교직원 2286명에 대해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별로 행정처분 및 징계 등의 처벌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교육부는 2000년부터 3회 이하 참가자 1850명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등 행정처분을 완료했으며 1회 주의 1083명, 2회 일괄경고 419명, 3회 서면경고 348명이다. 또 4회 이상 참가자로 징계 처분 대상자인 436명(사립 44명 포함)의 60%인 263명을 26일 현재 징계의결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173명 중 사립 39명과 해외체류 중인 17명을 제외한 117명은 2월 5일까지 징계의결을 완료할 계획이다. 당초 교육부는 1월25일까지 징계의결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서울, 부산, 강원 등에서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장시간 진술하는 등의 방법으로 징계위원회 진행을 지연시켜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경북도 교육청 경우는 징계 대상 교사들이 징계 절차상의 이유로 항의하자 이를 받아들여 징계위원회 개최 일정을 연기했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전교조 교사 처벌과 관련하여 전국의 교사들에게 서한문을 보내 지나간 상처를 신속히 치유하고 학생과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함께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이 서한문에서 “우리나라는 법테두리 내에서 누구나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교직단체의 경우에는 정례적인 교섭·협의, 단체교섭 등의 제도적인 대화의 길도 마련되어 있다”면서 “이런 접근의 힘을 빌려 볼법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행동은 허용치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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