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여간 끌어온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006년 11월 30일 드디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함으로써 국민연금 개혁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재정안정화와 함께 국민연금 개혁의 양대 축이었던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도 12월 7일 복지위에서 의결됐다. 보건복지부는 개혁 법안이 조만간 국회 법사위 및 본회의에서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안 국회 상임위 통과개정안의 핵심은 기존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것.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안정화를 위해 현행 평균소득액의 60%인 연금 급여 수준이 2008년부터 50%로 낮춰진다. 연금보험료율은 현행 소득의 9%에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0.39% 포인트씩, 12.9%까지 단계적으로 오른다. 재정안정화 방안 외에 개정안에는 그동안 제출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이 담겼다. 자녀 출산 때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출산크레딧 제도, 군복무 기간 중 6개월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군복무크레딧 제도를 도입했다. 개정안은 또 가입자의 불만이 많았던 중복급여 조정제도를 개선, 두 종류 이상의 급여수급권이 생길 경우 유리한 급여권을 선택하고, 나머지 급여에서도 일부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두 종류 이상 급여수급권이 생길 경우 하나만 받았다. 아울러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분할연금을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에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을 위한 것으로, 오는 2008년 1월부터 70세,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중 소득 하위 60%를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급여율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의 5%로 2008년 기준으로 8만9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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